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아동, 힘이 쏟아지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전진숙
심사 기간 2026.05.11 ~ 2026.05.20 D+45
제출일 2026.05.08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 등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 혼인 외 출생 아동, 외국인 한부모의 자녀 등 부모의 국적ㆍ출생 경위ㆍ체류 형태 등으로 인하여 언어ㆍ문화ㆍ제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로인해 현행 법률상 다문화가족의 범주에 포섭되지 못하는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을 양육하는 가족을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포함하고, 해당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육ㆍ교육 지원 규정의 준용 근거와 사회 적응, 학습 지원, 상담 및 서비스 연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이 필요한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제2조제1호다목, 제2조제4호, 제12조제4항제8호 및 제14조의3 신설).

AI 요약

요약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다문화가족 범위에 포함시켜 보육·교육·상담 지원을 확대한다. 24세 이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사회·학습적응을 위해 구체적 제도 마련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법령 적용 범위 확대가 행정·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며, 비정의적 대상 선정 위험이 존재한다.

장점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보육 지원이 체계적으로 제공된다.
  • 사회·학습적응을 돕는 상담·서비스 연계가 강화된다.
  •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과 포용이 촉진된다.
  • 행정·지자체가 지원 대상 파악 시 명확한 기준을 갖게 된다.

우려되는 점

  • 행정·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법령 적용 범위 확대가 오히려 일부 가정에게 과도한 규제와 부담을 줄 수 있다.
  • 대상 선정 기준이 모호할 경우 부당한 차별 가능성이 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한 행정 혼란과 실행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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