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비 과세 특례, 언제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소득 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어, 연구 개발의 안정적인 회계 처리 및 자금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해당 특례가 연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1항).

AI 요약

요약

1.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한다. 2. 내국인 연구자·기업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연구비를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3. 연장으로 연구개발 투자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지만, 특례 종료 시점이 미스되면 예측 불확실성이 남을 수 있다.

장점

  •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과세 부담을 경감해 R&D 활동을 촉진한다.
  • 기술 혁신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 연구기관·기업이 자금 운용 계획을 예측 가능하게 한다.
  •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연구비를 제공할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연장 기간 종료 후 과세 대상이 되면 기업·연구자에게 큰 재정적 충격이 있을 수 있다.
  • 과세특례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국가 재정에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 특례 대상이 확대되면 세수 손실이 발생해 다른 세제·정책 조정이 필요하다.
  • 특례가 부당하게 남용되거나 사기적 연구비 수취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