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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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혁신도시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 등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시책 수립 전에 이전한 기이전 공공기관의 경우, 이전 시기만 다를 뿐 이전공공기관과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기이전 공공기관에도 지역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판로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지역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규정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5).
AI 요약
요약
① 기존 혁신도시법은 수도권 이전 공공기관에 지역 제품 우선 구매를 요구하지만, 기이전 공공기관은 제외돼 왔다. ② 이 개정안은 기이전 공공기관을 포함해 지역 우선 구매 의무를 확대, 지역 기업의 성장과 판로 확보를 도모한다. ③ 그러나 확대된 의무가 행정적 부담을 늘리고, 경쟁력 있는 외부 공급자와의 협력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장점
- • 지역 기업의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
- • 수도권 외 지역 경제 활성화
- • 공공기관의 구매 투명성 강화
- • 국가 경쟁력 강화
우려되는 점
- • 공공기관의 구매 자유가 제한될 위험
- • 행정 절차 및 보고 부담 증가
- • 지역 제품의 품질 및 공급 안정성 부족 위험
- • 공공기관 비용 상승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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