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용지 가격, 급증?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이수진
심사 기간 2026.05.14 ~ 2026.05.23 D-0
제출일 2026.05.12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택지의 공급 절차ㆍ방법 및 대상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해서는 택지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내 의료시설용지는 장기간 공급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를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의료기관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특히 의료시설용지는 주민의 정주여건과 의료접근성 확보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의 성격을 가짐에도 장기 미공급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 마련이 충분하지 않아 공공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자가 장기간 공급되지 아니한 의료시설용지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공급가격을 택지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시설의 적기 확충과 택지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및 제19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1. 의료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해 의료접근성을 강화한다. 2. 장기간 미공급된 의료부지를 신속히 매각·건립을 촉진한다. 3.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필수라 정부 주도의 조정이 가능하지만, 가격 통제와 부동산 시장 교섭 가능성으로 부적절한 이득을 누릴 우려가 있다.

장점

  • 의료기관 확충이 가속화되어 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된다.
  • 공공부지 매각·건립 과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불필요한 지연이 줄어진다.
  • 공공기관과 민간발주자 간 협의가 명시돼 투명성이 높아진다.
  • 택지조성원가 이하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의료기관 건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가격 규제가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토지 가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와 시행자 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의료부지 매각이 지연될 위험이 있다.
  • 가격 통제 및 매각 절차가 과도하게 정제되면 민간 투자자들이 의료시설 건설에 참여하기 꺼려할 수 있다.
  • 공공기관 간 협의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 부패·이익배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