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 과세특례를 203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원유 가격 변동과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면제가 포함됩니다.
좋아지는 점
경영비용 절감으로 생산성 향상 가능
농가·어민의 소득 안정에 기여
원유 가격 변동에 대한 방어 효과 제공
장기 계획 수립과 투자 결정의 안정성 제고
걱정되는 점
비농업·비임업 업계가 부당하게 면제 혜택을 이용할 위험
세수 감소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
환경 보호·에너지 전환 촉진을 억제할 수 있음
특례 연장으로 정책의 유연성과 조정 용이성이 저하될 우려
현행법은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란전쟁 등에서 보듯이 원유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업ㆍ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자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이에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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