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면세7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김승수
심사 기간 2026.05.14 ~ 2026.05.23 D-0
제출일 2026.05.12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란전쟁 등에서 보듯이 원유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업ㆍ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자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이에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AI 요약

요약

농업·임업·어업 석유류에 부가가치세·소비세 면제 연장. 면세기간 2033년까지 확대해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단, 면세 대상 확대는 세수 감소 및 부적절 사용 가능성 우려.

장점

  • 경영 부담 경감
  • 농업 생산성 유지
  • 지역경제 안정
  • 지속가능 에너지 절감 효과 기대

우려되는 점

  • 세수 감소로 재정 압박
  • 비농업 분야 부당 이용 위험
  • 석유 의존도 증가 가능성
  • 법률 시행비용 및 행정 복잡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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