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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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내 물산업 육성 및 물기업 지원 정책의 효과 증대를 위하여 물산업 진흥 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첨단산업과 물산업 융합 및 혁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물산업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실행 강화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시 성과평가 및 이행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아울러, 물산업 실증화시설 조성ㆍ운영 주체에 공공기관을 추가하는 한편, 물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근거를 신설하여 물산업 육성 및 물기업 지원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법 적용의 명확성, 기후테크 등 첨단산업과 물산업의 융합 및 혁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물산업 정의 신설함(안 제2조제2호).
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실행 제고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전망,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및 이행방안을 포함함(안 제5조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7호의2ㆍ제7호의3).
다.
물기업 지원을 위한 실증 인프라 신속한 도입을 위하여 물산업 공공기관에 실증화시설 조성ㆍ운영 기능을 부여함(안 제15조제1항).
라.
정부의 물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과평가 근거 신설함(안 제23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1. 물산업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에 성과평가·이행방안 포함. 2. 실증화시설 조성·운영에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물기업 지원 사업의 성과평가 근거를 신설. 3.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지만, 평가 기준과 집행권한이 부정확하면 과도한 행정 부담과 정책 왜곡 가능.
장점
- • 물산업의 정의와 계획 수립 과정이 명확해져 투자·연구 방향성이 정해짐
- • 성과평가·이행방안 도입으로 정책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이 강화됨
- • 실증화시설 운영 주체에 공공기관이 포함되어 산업-공공 협력이 강화됨
- • 물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성 평가 기준을 마련해 자원 배분이 최적화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성과평가 기준이 부정확하면 지원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음
- • 공공기관이 실증화시설 운영에 참여하면서 행정비용과 지연이 발생할 위험
- • 평가와 조치가 과도하게 중앙집중적이라면 소규모 기업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음
- • 법 개정으로 인한 규제 복잡성 증가가 산업 현장의 대응 부담을 늘릴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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