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해외 기업, 한국도 책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조인철
심사 기간 2026.05.14 ~ 2026.05.23 D-0
제출일 2026.05.12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책임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이 변경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책임주체의 확인이 곤란할 수 있음.

또한 국내대리인의 연락 가능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인공지능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도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근거가 없어 책임체계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변경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인공지능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해외 인공지능사업자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6조 및 제43조).

AI 요약

요약

현행법은 국내 대리인 지정과 신고를 요구하지만 주소가 없거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 AI 기업에 대한 규정이 부족했다. 본 개정안은 주소·영업소가 없거나 해외 기업이 국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명시하며, 변경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이로써 책임 체계가 강화되지만, 과도한 행정 부담과 개인정보 공개 위험 등 잠재적 부작용이 우려된다.

장점

  • 책임소재 명확화로 사용자 권익 보호 강화
  • 국내외 AI 기업 간 공정 경쟁 확보
  • 공공 데이터 및 연락처 공개를 통한 투명성 증대
  • 정책 시행 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짐

우려되는 점

  •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행정비용 증가와 부담 확대
  • 개인정보 및 연락처 공개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 이슈
  • 과도한 규제로 해외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
  • 과태료 적용으로 인한 불확실한 법적 리스크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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