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기간 2024.06.27 ~ 2024.07.06 D+666
제출일 2024.05.30

법안 설명

석탄은 산업화시대의 국가 에너지공급원으로 큰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시행 이후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폐광지역의 인구가 줄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발생한 지역공동화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대한석탄공사의 단계적 조기폐광이 결정됨에 따라 조기폐광지역에 대한 대체산업 육성 등 지원이 시급한 상황으로 현재 폐광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여러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중심의 대체산업 육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광지역에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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