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기간 2024.06.28 ~ 2024.07.07 D+665
제출일 2024.05.31

법안 설명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이 월 42만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참전유공자들이 고령으로 정기적인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참전명예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하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및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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