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학대 30년 제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김재섭
심사 기간 2026.03.26 ~ 2026.04.04 D+86
제출일 2026.03.24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있어 아동 보호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아동을 학대범죄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2항).

AI 요약

요약

법안은 아동학대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한다. 이로써 아동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재범 방지를 기대한다. 하지만 과도한 기간이 직업 재활을 제한해 사회적 재통합을 어렵게 할 위험이 있다.

장점

  • 아동을 재학대 위험으로부터 장기간 보호한다.
  • 법원 판결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을 명확히 설정한다.
  • 공공기관·학교 등 아동 관련 단체의 신뢰성을 높인다.
  • 법의 엄중성을 통해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과도한 제한이 범죄자 재활·사회 재통합을 방해할 수 있다.
  • 법 적용 범위와 기준이 모호할 경우 차별적 판단이 우려된다.
  • 제한 기간이 지나도 직업·생활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면 사회적 낙인을 심화시킨다.
  • 법 집행과 감독 부재 시 불공정한 집행·이용이 가능하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