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방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0 ~ 2025.11.29 D+7
제출일 2025.11.17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지원, 학계ㆍ산업체 ㆍ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

그런데, 양성된 방위산업 전문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고용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중소ㆍ중견 방위산업체가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전문인력 고용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중소ㆍ중견 방위산업체의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전문인력 활용을 통하여 방위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전문인력을 고용한 중소ㆍ중견 방산업체등에 한시적으로 방위산업 전문인력 고용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방위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전문인력 고용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이 제도는 중소ㆍ중견 방위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방위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려는 의도입니다.

장점

  • 방위산업 전문인력 고용비용 직접 지원으로 중소ㆍ중견 방위산업체의 부담 완화
  • 방위산업 발전 촉진을 통한 국가 안보 강화
  • 지역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
  • 방위산업의 인력 개발 및 활용을 통해 국가의 기술력 강화

우려되는 점

  • 고용 지원 제도 운영-costliness 문제 발생 가능성
  • 시스템 부족으로 인해 방위산업 전문인력이 잘못 사용되는 경우
  • 중소ㆍ중견 방위산업체의 경쟁 우위를 되풀이하는 문제
  • 국가 예산 집중으로 인해 방위산업 발전 저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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