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작은 기부, 이제 안보나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천준호
심사 기간 2026.03.26 ~ 2026.04.04 D+86
제출일 2026.03.24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등록청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모집한 기부금품의 사용기간, 모집비용의 비율, 모집 결과의 공개 의무 및 벌칙과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대한 규제와 제재가 과도하여, 기부 사업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기부문화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의 기준 금액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모집한 기부금품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며 벌칙과 과태료를 수준을 하향하는 등,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규제와 제재를 완화하여 기부문화 활성화와 다양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 등).

AI 요약

요약

기부금 모집 등록금액이 1천만→3천만으로 상향돼 소규모 기부가 어려워질 수 있다. 사용 기간이 2년→3년으로 늘어나 투명성은 높아지나 관리비 부담이 증가한다. 벌칙·과태료가 낮아져 위법 행위에 대한 억제력이 감소한다.

장점

  • 기부 문화 활성화로 인한 사회적 가치를 증대
  • 관리비 절감으로 기부금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가능성
  • 자율적 기부 활동의 자유 확대
  • 행정 절차 간소화로 행정 효율성 향상

우려되는 점

  • 소규모 기부자 보호 약화로 참여율 저하 가능성
  • 부정행위 발생 위험 증가로 투명성 저하
  • 과태료 감소가 위법 행위 억제 효과 감소
  • 기부자 신뢰도 하락으로 장기 기부 문화 약화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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