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자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한지아
정당
국민의힘
심사 기간
2024.06.28 ~ 2024.07.07
D+665
제출일
2024.06.12
법안 설명
제안이유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등 과세특례를 확대하는 한편,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여 보다 강화된 과세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를 연 2천만원(총 1억원)에서 연 4천만원(총 2억원)으로 상향함(안 제91조의18제3항제5호).
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한도를 200만원(농어민 등의 경우에는 400만원)에서 500만원(농어민 등의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상향함(안 제91조의18제2항).
다.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고, 동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천만원(농어민 등의 경우에는 2천만원)의 비과세한도를 적용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을 허용하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14%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91조의18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9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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