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기간 2024.06.27 ~ 2024.07.06 D+666
제출일 2024.06.13

법안 설명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중요 광물자원의 탐사 시 확보된 암추(岩錐, 시추장비를 이용해 땅속에 구멍을 뚫어 채취한 원기둥 모양의 암석으로 해당 지역의 지질 구조, 암석 분표 등에 관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는 암석 샘플을 말함)를 보관ㆍ관리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음 그러나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암추를 보관ㆍ관리하거나 이를 이용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관련 법적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광물자원의 탐사 시 확보된 암추(岩錐) 등 지질ㆍ광물 정보의 보관ㆍ관리 및 관련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광물자원의 효율적인 탐사ㆍ개발 및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 신설 및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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