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3.27 ~ 04.05
제출일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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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설명 · 원문

결혼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과정이지만, 근로자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휴가 제도가 미비하여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특히 예식 준비, 혼인신고, 거주지 이전, 가족 일정 조정 등으로 인해 결혼 전 피로와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결혼식 당일 또는 최소한의 경조사 휴가만 규정되어 있을 뿐, 결혼 준비 과정 전체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사용자가 결혼을 앞둔 근로자에게 결혼식 1년 전부터 결혼식 당일까지 5일의 유급 결혼준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건강한 가정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6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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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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