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교육위원회
심사 기간 2024.06.24 ~ 2024.07.03 D+669
제출일 2024.06.20

법안 설명

현행법은 대학이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

5배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각 대학이 1.

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부담과 부채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비례하여 오를 수 있는 등록금 인상률이 많은 대학생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물가상승률의 1.

2배로 제한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11조제10항 및 제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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