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자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한지아
정당
국민의힘
심사 기간
2024.06.28 ~ 2024.07.07
D+665
제출일
2024.06.20
법안 설명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필수의료에 대한 집중적ㆍ안정적 지원과 지역의료의 육성ㆍ지원을 위해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따라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에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6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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