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선도지역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교육혁신선도지역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소관 위원회 교육위원회
심사 기간 2026.03.30 ~ 2026.04.13 D+21
제출일 2026.03.27

법안 설명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저출생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 인구 유출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인재 양성과 교육력 제고를 통해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

효율적인 지역 교육력 제고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중심의 일괄적 규제 개선이 아니라 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선별적으로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자체와 교육청이 힘을 합쳐 지역의 상황에 맞는 지역 교육혁신 전략을 마련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재정 및 규제혁신을 통해 지원하는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ㆍ운영을 통해 지역교육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ㆍ운영을 통해 지역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교육혁신선도지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교육혁신선도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7조).

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을 운영하는 교육감은 선도지역에서 선도지역 계획을 적용받는 유치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ㆍ휴업일, 반의 편성ㆍ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라.

교육혁신선도지역의 관할 교육감은 선도지역에서 선도지역 계획을 적용받는 초등학교들의 정규수업 외 교육활동을 관할 학교 시설 및 학교 밖 시설 등을 이용하여 거점 형태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마.

교육혁신선도지역에서 선도지역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 장이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ㆍ지역특화 교육과정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바.

교육혁신선도지역을 운영하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특수학교를 병설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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