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기간 2024.07.03 ~ 2024.07.12 D+660
제출일 2024.07.01

법안 설명

최근 필라테스 강사 등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를 강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사람의 자격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시체 해부의 참관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의과대학의 장이 시체 해부의 참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1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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