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계권, 모두에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최민희
심사 기간 2026.03.31 ~ 2026.04.09 D+81
제출일 2026.03.27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행사에 대하여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최근 미디어 환경 변화로 중계방송권이 특정 사업자에게 집중되는 사례가 생기며 국민의 접근권이 제한될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과도한 중계권 경쟁으로 인해 중대한 국민관심행사의 경우에도 지상파를 통한 실시간 방송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전반적인 방송 접근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민적 파급력이 큰 행사를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로 별도 구분하여 관리함으로써 보편적 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중계권 확보 과정에서의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자 함.

아울러 중대한 국민관심행사에 대해 지상파 방송을 포함한 보편적 방송수단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사전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강화하고 공정한 중계권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76조의6 신설 등).

AI 요약

요약

공공의 보편적 시청권을 강화하고, 중대한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중계권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공동협상단을 도입하고, 사전 승인제도를 두었다. 그러나 행정 부담이 늘고 승인 지연 가능성으로 언론의 독립성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

장점

  • 국민이 중요한 행사에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다.
  • 중계권 경쟁이 완화돼 비용이 절감된다.
  • 지상파와 온라인 중계를 동시에 보장해 시청자 편의가 확대된다.
  • 공동협상단이 형성돼 방송업계 간 협의가 체계적이다.

우려되는 점

  • 승인 절차가 복잡해 중계가 지연될 수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에 과도한 행정부담이 부과된다.
  • 중계권이 제한되면 소규모 방송사 진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 정부가 시청권 보장 역할에 개입해 언론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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