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종업원 등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되, 퇴직한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종업원 등의 세금 부담이 과다한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재직 중인 종업원 등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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