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4.07.09 ~ 2024.07.23 D+649
제출일 2024.07.08

법안 설명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가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 또는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자의 돌봄 필요성이 더욱 큰 시기인 만 12세 이하 아동의 부모에게는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을 더욱 많이 사용하여야 할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는데 해당 기간이 무급이므로 사용하기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이들 근로자에게는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의 일정 기간을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만 12세 이하 자녀의 모 또는 부인 근로자에 대하여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기간의 급여를 평균임금의 70%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해당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가정을 기반으로 일할 수 있고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6조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 AI 요약을 준비중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