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시설,다쓰나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황희
심사 기간 2026.04.06 ~ 2026.04.15 D+75
제출일 2026.03.30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립학교는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공ㆍ사립학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체육활동 등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학교시설 이용 수요가 높아지며 학교시설의 개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나, 이로 인한 사고 책임 및 학교시설 훼손 등에 대한 우려로 학교시설의 개방이 소극적인 상황임.

이에 원활한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학교시설정보시스템의 구축, 장애인의 학교시설 우선 이용 및 사고 관련 면책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AI 요약

요약

학교시설의 지역사회 개방 확대, 사고보험·책임제한·장애인우선 이용 조항 포함. 학교의 책임 경감과 공공 접근성 향상 기대, 동시에 비용 부담과 안전 문제 제기. 비상시 사적 이용이 증가해 시설 훼손 위험, 정보시스템 도입은 개인정보 우려를 낳음.

장점

  • 공공시설 접근성 확대
  • 장애인 우선 이용 보장
  • 학교 운영비 부담 완화
  • 지역사회와 교육 연계 강화

우려되는 점

  • 학교 책임이 완화돼 사고에 대한 예방 의지가 감소
  • 보험·지원 비용이 지방 재정 부담
  • 시설 과다 이용으로 인한 마모·손상 위험
  • 정보시스템 도입 시 개인정보 유출 가능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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