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사항,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ㆍ연도별 대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시ㆍ도 계획과 시ㆍ군ㆍ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계획에는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포함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할 공간계획에 대한 사항은 누락되어 있음.

이에 시ㆍ도 계획 및 시ㆍ군ㆍ구 계획에 재생에너지 입지 확대를 위한 입지 발굴 및 관리를 위한 공간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의 공간계획 안에서 에너지 수요계획과 재생에너지 입지를 통한 에너지 공급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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