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하는 기획 부처로서 인구전략기획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국가 아젠다로서 교육, 노동, 복지 등을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며,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와 관련된 이해관계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는 등 정무 기능을 수행하는 정무장관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구ㆍ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함(안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ㆍ제5항 및 제23조 개정).

나.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위원인 정무장관을 신설함(안 제20조 신설).

다.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하는 기획 부처로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인구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를 전담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함(안 제29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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