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자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한지아
정당
국민의힘
심사 기간
2024.07.12 ~ 2024.07.21
D+651
제출일
2024.07.11
법안 설명
정부는 현행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정 후 2006년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4차 기본계획(2021년 ∼ 2025년)을 수립하기까지 다양한 정책을 도입ㆍ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합계출산율 0.
72명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저출생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또한 저출생과 함께 2025년에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현재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은 정책 범위를 저출산과 고령사회 대응에 한정하고 있으며 여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있는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총괄ㆍ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함.
이에 현재의 저출생 상황을 반전시키고 인구변화로 인한 사회적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전부 개정하여 정책의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고, 인구전략기획부장관에게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 권한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위기대응정책을 평가하고 환류하는 등 강력한 기획ㆍ조정 권한을 부여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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