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기간 2026.03.31 ~ 2026.04.09 D+25
제출일 2026.03.30

법안 설명

최근 온라인 불법도박의 확산과 디지털 환경 변화로 스마트폰, SNS, 온라인 게임 등을 통해 청소년의 도박 접근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사행성이 있는 게임 등을 매개로 청소년의 도박 경험 연령 또한 점차 낮아지고 있음.

학업 중단, 채무 발생, 학교폭력 및 범죄 연루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도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개정됐지만, 예방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과 대상별 교육 콘텐츠가 충분하지 않아 현장 운영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실정임.

아울러 도박문제 예방교육, 상담 및 치유 사업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증가하는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 콘텐츠 개발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박문제 예방ㆍ치유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도박문제 예방 및 치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 신설).

AI 요약

🤖 AI 요약을 준비중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