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선박투자회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선박투자회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김현정
심사 기간 2024.07.18 ~ 2024.08.01 D+651
제출일 2024.07.17

법안 설명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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