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청년정책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구성하는 위원회에 청년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의 참여가 미흡하여 정책의 심의ㆍ조정 및 결정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어렵고,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에 장애인인 청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에 장애인 등 보건의료 이용에 취약한 청년을 포함하도록 하고, 청년위원을 위촉할 때 취약계층 청년이 포함되도록 노력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 제13조제6항, 제15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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