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시설, 지금 열려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황희
심사 기간 2026.04.02 ~ 2026.04.11 D+79
제출일 2026.03.31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최근 학교 시설이 개방되면서 국민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회의ㆍ강의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자원의 개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공공자원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각 법률의 소관 부처가 상이하고 법률에서는 주로 행정재산의 중ㆍ장기적 사용ㆍ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일반 국민의 단기 이용에 관하여는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공공자원을 일반 국민의 단기적 이용에 개방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가 공공자원의 통합 정보제공 및 이용 신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필요한 경우 공공개방자원 이용에 따른 국유재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9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공공자원의 단기 이용을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국유재산특례를 통해 이용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이용·부정행위 위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장점

  • 일반 국민의 시설 이용 편의가 향상됩니다.
  • 비활용 자산의 활용 효율이 증가합니다.
  •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가 증대됩니다.
  • 공공 시설 이용으로 인한 간접 경제 효과가 기대됩니다.

우려되는 점

  • 과도한 이용으로 시설의 마모·손상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 이용료 감면이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 관할 부처 간 업무 조율·행정비용이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 법령 미비점으로 인한 부당 이용·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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