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 한눈에!?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김현
심사 기간 2026.04.02 ~ 2026.04.11 D+79
제출일 2026.03.31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분석ㆍ유통 및 데이터 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가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그간 공공 및 민간에서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되어 왔으나, 플랫폼이 개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데이터의 소재 정보가 분산되어 필요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탐색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데이터 소재 정보 등에 대한 표준화 체계가 미흡하여 인공지능 학습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음.

현행 규정만으로는 데이터 소재정보를 통합 데이터 플랫폼에 연계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플랫폼의 참여를 유도할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인공지능 학습 및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하는 국가 차원의 데이터 유통ㆍ활용 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데이터 플랫폼 간 소재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법인 등에 대하여 통합 데이터 플랫폼과의 연계ㆍ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데이터의 탐색ㆍ연계를 촉진하고 인공지능 학습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

AI 요약

요약

1.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 소재 정보를 연계 지원한다. 2. 공공·민간 기관에 기술·재정 지원을 제공해 인공지능 학습 활용을 촉진한다. 3. 데이터 활용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보안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장점

  • 데이터 접근성·통합이 용이해 연구·산업 혁신이 가속화된다.
  •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품질이 향상돼 서비스 품질이 개선된다.
  • 공공기관·민간 기업 간 협력이 강화돼 데이터 공유 문화가 정착된다.
  • 정부가 재정·기술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데이터 활용 장벽을 낮춘다.

우려되는 점

  • 개인정보 유출·남용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
  • 공공기관이 무조건 협력하도록 요구하면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데이터 표준화·품질 관리 미비 시 오용·오판 위험이 존재한다.
  • 공공 재원이 과도하게 투입되면 비용 효율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