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재정, 무한 감시인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4.02 ~ 04.11
제출일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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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감사위원회를 신설해 독립적 감시체계 마련.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동의로 임명되며 3년 임기와 비공무원 비율을 포함. 비공식적 독립성을 강화하나 정치적 영향 가능성 및 비용이 우려된다.

좋아지는 점

지방 재정·행정에 대한 책임성 강화

중앙 부처의 사후 통제 비중을 줄여 지방 자율성 증대

투명성 향상으로 부패 방지 효과 기대

감사 전문 인력 확보로 효율성 제고

걱정되는 점

위원장·위원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압력이 개입될 가능성

위원회 운영 비용 및 사무기구 설비 비용 증가

자치감사 권한 남용 시 부당 징계·문책 위험

중앙과 지방 간 권한 충돌로 갈등이 심화될 위험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는 국회와 감사원, 중앙부처 등 다수의 외부기관에서 사후적으로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통제 중심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이렇게 중앙 단위의 사후적 지도ㆍ감독 비중이 높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감사 비중은 작아 자율적 책임성 확보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감사위원회를 두며, 자치감사위원장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직무에서의 독립성과 자율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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