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 기간 2026.04.02 ~ 2026.04.11 D+23
제출일 2026.03.31

법안 설명

국내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에 대하여 운영 종료 이후 2025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해체승인을 시작으로 해체절차가 진행 중임.

현행법은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소통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안전법」과 별도로 규율하기 위하여 2021년 제정되어 2022년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라 수집ㆍ보유ㆍ관리 및 공개ㆍ제공되는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와 관련된 상황별 방사선 관리, 폐기물 관리, 작업자 안전관리 등 정보가 포함되는지 법문상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의 개념에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승인 및 해체상황에 관한 정보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해체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투명한 공개를 촉진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나목).

AI 요약

🤖 AI 요약을 준비중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