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데이터 공유, AI 혁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4.02 ~ 04.11
제출일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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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본법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통합 제공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의무화해, 국가 기관이 생성한 데이터를 중앙에서 관리·공유하도록 한다. 민간 기업은 이 시스템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AI 연구·개발 효율이 증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데이터 보안·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증가하고, 비용 부과·정부 과도 통제 가능성이 우려된다.

좋아지는 점

AI 연구·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데이터 확보가 용이해진다.

공공기관과 민간의 데이터 공유를 통해 연구 협업이 촉진된다.

데이터 품질·안정성 관리 체계가 마련돼 AI 서비스 품질이 향상된다.

정부가 데이터 인프라를 지원해 비용·시간을 절감한다.

걱정되는 점

데이터 유출·보안 위협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개인정보 침해·프라이버시 위험이 확대된다.

비용 부과·정부 과도 통제가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다.

데이터 수집·배포 과정에서 편향·불공정성이 강화될 우려가 있다.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수집ㆍ활용 및 관련 시책 등을 규정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ㆍ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정부 예산으로 수행되는 사업 과정에서 구축ㆍ산출된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가 개별 기관 내부에 분산 보관되거나 활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이 어려운 실정임.

특히,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에 대한 현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 인공지능 전환(AX) 사업에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고 있지만 현행 규정만으로는 정부사업 수행기관 등이 산출한 데이터를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ㆍ제공토록 하는 법적 의무나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데이터 공급 체계의 효율성이 낮은 상황임.

이에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화하고 국가기관등의 사업 수행 과정에서 구축ㆍ산출된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협력 요청 및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체계적 공급과 활용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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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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