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영화 입장 금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이기헌
심사 기간 2026.04.03 ~ 2026.04.12 D+78
제출일 2026.04.01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게만 상영하는 소형영화ㆍ단편영화의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상영할 수 있음.

그런데 영화업자의 관리 부재 등으로 이러한 소형영화ㆍ단편영화의 경우에 청소년이 관람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의 문제가 있어 적절한 규제를 통해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소형영화ㆍ단편영화를 청소년이 관람하지 못하도록 관람객을 입장시키려는 자가 관람자의 연령을 확인하게 하고, 해당 영화를 청소년이 관람하도록 입장시킨 자에게는 제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와 소형영화ㆍ단편영화를 육성하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소형·단편영화에서도 청소년 관람을 금지한다. 연령 확인이 필수화되어 관람권 제한이 강화된다. 위반 시 징역·벌금,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점

  • 청소년 보호를 강화한다
  • 작가·제작사가 등급을 받도록 유도한다
  •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분쟁을 줄인다
  • 규제 이행이 용이해진다

우려되는 점

  • 연령 확인 절차가 번거로워 소규모 제작자 부담이 커진다
  • 불법 관람자 검출이 어려워 처벌 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
  • 규제 강화가 과도한 검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 지자체·관할관계자에게 행정·경찰 업무가 부가된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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