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이 국채 인수 중단?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유상범
심사 기간 2026.04.06 ~ 2026.04.15 D+75
제출일 2026.04.03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와 정부보증채권을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은행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또는 정부보증채권을 직접 인수하는 것은 재정자금 조달에 발권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과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재정규율 훼손, 물가 급등, 통화신용정책 실효성 제약 등은 물론 대외신인도 약화로 국가신용등급마저 하락할 위험이 있음.

또한 현재는 국채시장이 충분히 발달하여 정부가 시장을 통해 국채를 발행ㆍ소화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중앙은행의 국채 직접 인수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우리나라 국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됨에 따라 국채시장의 안정적 자금조달 기반이 강화되었다는 평가도 있음.

이에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와 정부보증채권을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가부채의 화폐화 우려를 차단하여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대내외 신뢰를 높이고자 함(안 제75조 개정 및 제76조 삭제).

AI 요약

요약

본 개정안은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 및 정부보증채권을 직접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폐지한다. 이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독립성을 강화하고 재정화폐화 위험을 완화하려는 목적이다. 다만, 현 시장의 유동성 변동성에 따라 대안 조치가 필요할 가능성도 있다.

장점

  •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
  • 재정과 통화정책 간 충돌 방지
  • 물가안정에 기여
  • 국가신용등급 보호

우려되는 점

  • 국채시장이 불안정해질 위험
  • 정부의 재정 조달 어려움 가능성
  • 중앙은행의 재정 지원 역할 제한
  • 대외 신뢰도 변화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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