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전세 사기 피해자, 수리 청구 가능!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4.06 ~ 04.15
제출일
2026.04.03
종료

심사 마감

0

투표

0

의견

AI 요약

본 개정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임대인의 소재불명·연락두절 시에도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주거 불편을 완화하고 재산적 손해를 보상받을 기회를 얻게 된다. 그러나 임대인 부재 시 청구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고, 가혹한 사례가 발생하면 소유권 침해 우려가 있다.

좋아지는 점

전세 사기 피해자의 하자 보수 청구권 보장

주거안정성 향상으로 생활불편 감소

피해자 재산 회복에 도움

법적 명확성으로 분쟁 예방

걱정되는 점

임대인 부재 상황에서 청구 절차가 복잡해질 위험

하자보수 책임 소재 불분명 시 소유권 분쟁 가능

법 적용으로 인한 집주인에게 과도한 부담 우려

사기 피해자의 정의 범위 확대 시 과다 청구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사용자(세입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입자가 입주자(임대인)에게 요청하면 임대인이 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경우,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임대인의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인하여 임차인인 전세사기피해자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인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도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의 거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3 신설 등).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
찬성 0% 중립 0% 반대 0%

의견 0

찬성 0 · 반대 0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