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기간 2024.09.03 ~ 2024.09.12 D+598
제출일 2024.09.02

법안 설명

현행법 제3조의2는 제조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제조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세 가지 사실(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해당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과 해당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제조물의 경우 일반 소비자가 제조물의 기능적 결함, 설계상 결함을 모두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와 같이 제조업자와 소비자, 검증기관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두드러지는 분야에서 피해자가 위 세 가지 사실을 모두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입증책임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의 입증만으로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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