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기간 2024.09.28 ~ 2024.10.07 D+573
제출일 2024.09.26

법안 설명

지방행정전산서비스에 장애에 따른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산망 접속 불능으로 인하여 민원 및 복지 업무가 지연ㆍ중단되는 등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행정청이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대국민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책임감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시스템 장애와 같이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특례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청이 행정절차에 이용되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장애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복구조치를 하도록 하고, 행정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 및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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