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현역병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복무기간 동안 해당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전역 후 사회진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로, 청년층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해당 특례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9제1항).
AI 요약
요약
현역 병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 시 이자 소득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 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청년 재정 안정 지원. 연장에도 복무기간 24개월 초과 시 비과세 적용 기간 제한.
장점
- • 전역 직전 재정 부담 완화
- • 청년층 자산 형성 촉진
- • 금융권 투자 유치 효과
- • 정책 연속성 보장
우려되는 점
- • 특혜 대책이 장기화되면 세수 감소
- • 복무기간 초과자 비과세 제한이 복잡
- • 과도한 특혜가 다른 세대에 불공정 인식
- • 정책 변동으로 금융상품 설계 불안정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