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4.10.16 ~ 2024.10.30 D+550
제출일 2024.10.15

법안 설명

정부는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에 따라 기후위기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 등을 조사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생물종, 서식지 등의 생태계-기후변화 정보를 생산하는 담당 기관과 관리시스템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정책 활용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산재된 생태계-기후변화 정보를 일원화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생태계 기후대응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 데 지원하고자 함.

또한 생태계 기후대응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시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반응 및 변화를 분석ㆍ예측하기 위해 자동관측 기반의 국가 표준 생태정보를 수집하는 표준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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