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범부처 및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 등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 환경부가 기후위기 시대 컨트롤타워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부에 2차관을 신설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총괄ㆍ조정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정부가 기후변화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환경부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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