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정무위원회

과태료만?벌금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4.14 ~ 04.23
제출일
2026.04.10
종료

심사 마감

0

투표

0

의견

AI 요약

지주회사의 신고·보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전환으로 과도한 벌금을 완화한다.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줄여 경영 활동을 지원한다. 그러나 과태료만으로는 위반 행위가 가시적으로 억제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좋아지는 점

과태료 전환으로 기업의 행정 부담 감소

벌금 과다로 인한 경영 위축 위험 감소

규제 완화가 민간 경제활동 자유를 증진

행정 절차 간소화로 신고 체계 효율성 향상

걱정되는 점

과태료만 적용 시 위반 행위가 억제되지 않을 위험

과태료 수준이 충분히 높은지 판단 어려움

규제 완화가 부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할 가능성

신고 의무 위반이 장기간 방치되면 시장 통제력 약화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 및 사업내용 보고서 제출, 국내 회사의 주식소유 및 채무보증 현황 등의 신고와 같은 행정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 및 보고 의무 미준수와 같은 단순한 행정적 위반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위반 행위에 비해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이러한 과도한 형벌 규정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제재 수단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주회사 신고 의무 위반 등 행정적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현행 형벌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삭제 및 제130조제1항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4호의2 신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
찬성 0% 중립 0% 반대 0%

의견 0

찬성 0 · 반대 0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