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법정적립금, 이제 쓰나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4.16 ~ 04.25
제출일
2026.04.10
종료

심사 마감

0

투표

0

의견

AI 요약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정적립금을 손실 보전에 활용하도록 허용한다. 이로써 재무 건전성 향상과 회계 투명성이 증대된다. 그러나 적립금 악용 가능성 및 예금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좋아지는 점

손실 발생 시 빠른 재무 회복이 가능해짐

다른 유사기관과 회계 비교가 용이해짐

예금자 자산 보전이 강화될 수 있음

금고의 자금 운용 효율이 향상될 가능성

걱정되는 점

법정적립금이 예금자 보호 목적보다 손실 보전용으로 집중될 위험

적립금 감소로 인한 예금 인출 시 유동성 부족 가능성

회계유용성 향상이 과도한 기초재무 조작을 부추길 수 있음

규제 및 감독 기관의 감시 부족 시 부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상 금고의 법정적립금은 대손금 상각 또는 해산 시로 제한하고 있어, 손실금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협ㆍ수협ㆍ신협과 차이가 있음.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손실금 과다로 배당이 장기간 불가능해져 출자금과 예금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음.

또한, 유사기관과 제무제표 비교 곤란으로 회계유용성이 저하될 수 있음.

이에 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하고, 사업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이전 사업연도에서 이월된 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및 회전출자금의 순으로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여 재무건정성과 회계유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
찬성 0% 중립 0% 반대 0%

의견 0

찬성 0 · 반대 0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