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정적립금을 손실 보전에 활용하도록 허용한다. 이로써 재무 건전성 향상과 회계 투명성이 증대된다. 그러나 적립금 악용 가능성 및 예금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좋아지는 점
손실 발생 시 빠른 재무 회복이 가능해짐
다른 유사기관과 회계 비교가 용이해짐
예금자 자산 보전이 강화될 수 있음
금고의 자금 운용 효율이 향상될 가능성
걱정되는 점
법정적립금이 예금자 보호 목적보다 손실 보전용으로 집중될 위험
적립금 감소로 인한 예금 인출 시 유동성 부족 가능성
회계유용성 향상이 과도한 기초재무 조작을 부추길 수 있음
규제 및 감독 기관의 감시 부족 시 부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
현행법상 금고의 법정적립금은 대손금 상각 또는 해산 시로 제한하고 있어, 손실금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협ㆍ수협ㆍ신협과 차이가 있음.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손실금 과다로 배당이 장기간 불가능해져 출자금과 예금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음.
또한, 유사기관과 제무제표 비교 곤란으로 회계유용성이 저하될 수 있음.
이에 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하고, 사업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이전 사업연도에서 이월된 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및 회전출자금의 순으로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여 재무건정성과 회계유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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