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대법원 2024도10477 판결을 통해 피해자의 신체를 범인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신체 이미지’를 전송받아 이를 저장한 경우에는 현행법 제14조제1항의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음.
이와 같은 판결의 영향으로, 디지털 기기가 고도화된 현 사회의 상황을 반영하여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전송받은 신체의 이미지를 저장하는 등의 경우도 불법촬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거울 등 다른 물체에 반사되거나 모니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통하여 표시되는 화상 또는 영상 속의 신체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저장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등).
AI 요약
요약
현행법은 직접 촬영만 처벌하지만, 대법원 판결로 전송받은 이미지 저장도 범죄가 아니라 판단됨. 이 개정안은 거울 반사·모니터 영상 등에서도 촬영·저장 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시킴.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허위 사실 전파 가능성이 증가될 수 있음.
장점
- • 피해자 보호 강화
- • 디지털 범죄 예방
- • 법적 일관성 확보
- • 범죄자 처벌 확대
우려되는 점
- •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 • 과도한 형벌 적용 가능성
- • 기술 발전과 법령 미일치 위험
- • 허위 신고·사실 왜곡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