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사 기간 2024.11.01 ~ 2024.11.10 D+539
제출일 2024.10.31

법안 설명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폐업, 노령 등 공제사유 발생 전 공제계약을 해지하여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기타소득으로 15% 세율로 원천 징수 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상 시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함.

이에 공제 장기가입자가 해지하는 경우 소득결집 효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액이 급증하는 실정임.

반면 유사 제도인 사적연금은 임의해약 시 기타소득으로 15% 세율로 원천 징수 후 종결하고 있어 과세 방법을 일치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을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제8호 바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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