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체육부 필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민형배
심사 기간 2025.11.28 ~ 2025.12.07 D+222
제출일 2025.11.27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지역 체육진흥의 공적 책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일정 인구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직장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지방 및 직장 체육진흥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의무는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지자체가 재정 부담, 실적 부진,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이유로 기존 팀을 해체하거나 신규 창단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지역과 국가 엘리트 체육을 튼튼하게 받치는 기반이자, 지역 선수들이 은퇴 전후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마지막 고용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지자체의 자율에만 맡겨져 있어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인구 규모가 큰 지자체일수록 지역ㆍ직장 체육을 책임져야 할 공적 역할이 크지만, 시행령만으로는 설치의무를 강제할 수 없어 미이행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정 인구 기준 이상 지자체가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지역 체육진흥에 대한 공적 책무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체육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안 제10조제4항 신설).

AI 요약

요약

인구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직장 체육 경기부 설치·운영을 의무화해 지역 체육진흥을 강화한다. 법은 체육지도자 배치와 시장·구청장 감독을 명시, 조직적 지원 체계를 제공한다. 하지만 재정 부담, 운영 효율성 부족, 공공 자원의 부당 사용 가능성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장점

  • 지역 체육 기반이 체계적으로 확립되어 선수 육성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
  • 직장 체육부가 직장인 건강 증진과 팀워크 향상을 돕고, 직업 전환 시 고용 안전망 역할을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책무가 명확해져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 전국 규모의 체육 진흥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고, 장기적 체육산업 발전을 촉진한다.

우려되는 점

  • 인구 기준을 충족한 단체라도 예산 부족으로 경기부 설립·운영이 어려워 재정적 부담이 증가한다.
  • 운영 효율성 미흡 시 경기부의 성과가 낮아져 지역 주민의 참여 의욕이 저하될 수 있다.
  • 공공 자원의 부당 사용이나 부실 관리가 발생하면 부정청탁·서민 복지 저해가 우려된다.
  •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지도자 및 감독 체계를 미비하게 구성하면 질 낮은 체육 서비스가 제공된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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