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0 ~ 2025.11.29 D+7
제출일 2025.11.19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게 생계지원금의 지급, 의료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이 법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료비 등의 고충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자격이 참전유공자 본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유족은 단체의 회원으로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중 1명에게도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자격을 부여하여 그 유족이 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도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8조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유족이 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와 관련하여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충을 겪고 있는 한편, 유족은 단체의 회원으로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정하여 주는 것임.

장점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 생계안정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 유족이 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가족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충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유족은 단체의 회원으로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적이 없어지고, 가족 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의료지원을 받을 경우 다른 참전유공자와 차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족이 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지원을 받을 경우, 단체의 목적과 관련 없는 활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의료지원을 받는 데 있어 행정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유족은 단체의 회원으로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적이 없어졌지만, 가족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데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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