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소득ㆍ재산 등 조사를 거쳐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는 이미 소득ㆍ재산 조사가 완료되었고,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선정기준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보다 낮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도 충족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신청 및 조사 절차를 생략하고도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수 있음.
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함.
※ (입법례)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의 경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의무 지급 중임.
현행법은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에게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 신청 및 소득ㆍ재산 등 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함(안 제8조제3항 신설).
나.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신청에 따른 조사를 거쳐 장애인연금 지급의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도록 개선함(안 제10조의2제4항 등).
AI 요약
요약
법안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장애인연금 신청·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자동 지급하도록 개정한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등으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저소득 장애인의 수급권 보호를 목표로 한다. 하지만 자동 지급으로 인한 재정 부담과 부정수급 위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 우려가 제기된다.
장점
- • 절차가 간소화되어 수급권자 편의가 증대된다.
-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이므로 실제 수급권이 있는 사람을 빠르게 지원한다.
- • 관리비용 절감 및 행정 효율성이 향상된다.
- •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신속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우려되는 점
- • 자동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이 모호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증가한다.
- • 재정적 부담이 늘어나 예산 압박이 발생할 수 있다.
- • 개인정보 제공 요구로 인한 보안 및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
- • 신청·조사 절차가 생략됨으로써 실제 수급권 여부 검증이 부족해 착취 위험이 존재한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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