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무원방사선,진료에쓰인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윤준병
심사 기간 2026.04.16 ~ 2026.04.25 D+65
제출일 2026.04.14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는 우주방사선에 피폭할 우려가 있는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그 일환으로써 승무원 등의 피폭량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며, 해당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그러나 정작 수집된 데이터가 승무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의학적 연구나 실질적인 치료 목적으로는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주방사선이나 생활주변방사선으로 인한 피폭은 단기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전문기관의 역할은 연구ㆍ조사라는 단순 관리 영역에 국한되어 있음.

이로 인해 방사선 화상이나 업무상 피폭 등 실제 상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승무원과 종사자들이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 재활과 장기 추적 관리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황임.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보고받은 우주방사선 노출량 및 건강진단 결과 자료를 승무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의학적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또는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 제공 및 연구ㆍ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정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업무 범위에 방사선 사고나 업무상 피폭으로 인한 상해자에 대한 진단ㆍ치료ㆍ재활 및 장기적인 추적관리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3항 신설 등).

AI 요약

요약

항공 승무원 우주방사선 피폭 데이터를 의료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데이터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 및 의료진 판단을 보장하도록 규정하지만, 과도한 데이터 활용 가능성이나 악용 위험이 존재한다. 장기 추적 관찰과 진료 지원이 강화될 수 있으나, 데이터 보안 위협과 진료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장점

  • 승무원 건강 보호를 위한 의료적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져, 빠른 진단·치료·재활이 지원된다.
  • 장기 추적 관찰 체계가 강화돼 방사선 노출에 따른 장기 질환 예방이 용이해진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의학원 간 협업으로 연구·진단 역량이 향상된다.
  •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이 지정되어 방사선 사고 대응 및 예방 인프라가 체계화된다.

우려되는 점

  • 승무원의 개인정보가 의료 및 연구용으로 다량 수집·공유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있다.
  • 데이터 활용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경우, 승무원의 건강 상태를 기반으로 차별적 대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의료기관 간 협업 과정에서 행정적·법적 책임 분담이 불명확해져 소송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 방사선 사고·피폭 상해 진료에 필요한 인프라가 부족해질 경우, 실제 치료·재활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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